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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집 고르면, LH가 전세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안내
apply.lh.or.kr
1. 대상(무주택 세대 및 소득 자산 기준 충족)
-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 없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 6세 이사 자녀가 있는 혼인가
- 5순위 : 혼인가구
2. 소득기준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인 : 70% 433만원, 3인 : 70% 503만원
- 신혼ㆍ신생아Ⅱ : 월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 2인 : 100% 595만원, 3인 : 100% 719만원
* 2인 : 120% 704만원, 3인 : 120% 863만원
3. 지원한도액
- 신혼ㆍ신생아Ⅰ: 수도권 1억 4천 5백, 입주자 부담금 5%
- 신혼ㆍ신생아Ⅱ : 수도권 2억 4천, 입주자 부담금 20%
4. 금리
- 보증금에 따라 최소 1% ~ 2%
- 자녀 1명당 0.2% 우대금리
💡쉽게 이해하자 : 2억을 빌리면 이자 30만원 수준
5.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 보증부 월세주택
* 세명 이상 자녀 또는 가구원 5인 이상의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가능
💡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여야 함. 즉, Ⅰ 형은 집이 약 3.2억, Ⅱ 형은 6억 이하여야 함
6.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신청(매매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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