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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1. 상속세 대수술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 현행과 미래 정부추진 계획

      현행 정부추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변화 전체 유산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
    인적공제 강화 일괄공제 / 기초 + 자녀공제 합계 중 큰 금액 제공 일괄공제폐지
    자녀공제 확대 인당 5,000만원 인당 5억 원
    배우자공제 확대 최소 5억 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 최소 10억 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상속분 공제
    (최대 30억 원)
    사실상 면세지점 10억 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 20억 원(배우자 10억 + 자녀 2인 10억)

     

    과세방식 예시

    30억 원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9억 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보자면, '부자 감세' 강행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순탄할지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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