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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연말정산 정정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쳤던 항목이나 잘못 신고된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 핵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부양가족 공제 👨👩👧👦
- 나이 요건: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또는 대학생이면 만 25세 이하)
- 소득 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같은 가족을 중복 공제하면 안 됩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2024년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자금 공제 🏠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충족 시 소득공제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금리·비거치식 원리금 상환 시 최대 300만 원 공제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관련 추가 혜택도 검토
3. 의료비 세액공제 🏥
- 공제 대상: 병원비, 약제비, 건강검진 비용 등 (단, 실손보험 보전 금액은 제외)
- 공제 요건: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주의: 건강보험료 외에 치과, 안경, 한방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4. 기부금 세액공제 💝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종교단체 등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지정기부금: 사회복지, 장학재단 등 – 일정 한도 내 공제
-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5. 월세액 공제 🏡
- 조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소 일치 필수)
- 공제 한도: 연 750만 원, 공제율은 10~15%
-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필요
6. 교육비 세액공제 🎓
- 자녀: 초·중·고교 납입금, 방과 후 수업료
-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별도 공제 한도 적용
💡 주의: 학원비, 과외비는 공제 대상 아님. 간소화 자료 등록분만 공제 가능
7. 혼인 세액공제 💍
- 혼인신고일 기준 세대 구성 확인
-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중복 불가 → 분리 신고 여부 검토
마무리 체크 ✅
정정 신고 시에는 증빙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간소화 자료 외 항목은 직접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맞는데 빠졌다면 5월에 꼭 정정 신청하세요!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탭에서 항목 추가 또는 수정 가능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탭에서 항목 추가 또는 수정 가능
📌 놓친 공제는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신고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로 세금 돌려받는 기회, 꼭 챙기세요!
정정 신고로 세금 돌려받는 기회,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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