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세금 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미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1. 1월 자동차세(1월 16일 ~ 1월 31일)
-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에요.
- 자동차세 : 기존) 6월, 12월 분납, 선납) 3월, 6월, 9월
-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3% 할인, 1월 할인이 가장 많이 됨
2. 2월 연말정산
-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 정산하는 절차 → 결과에 따라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내야 함.
-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
3. 5월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
- 5월에 작년 1월 1일부터 12우러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
*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니 기한 내 신고하세요.
4. 6월 자동차세(6월 16일 ~ 6월 30일)
5. 7월 재산세(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하는 세금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 7월에 재산세 냅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어요.
6. 8월 주민세(8월 16일 ~ 9월 1일)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7. 9월 재산세
- 9월 재산세는 토지와 7월에 납부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에 대해 납부
8. 11월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자산 유형별로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납부
9. 12월 자동차세(12월 16일 ~ 12월 31일)
-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
10. 사업자
- 1월, 7월 : 부가가치세
- 3월, 8월 : 법인세
- 부가세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전년도 하반기 사업 매출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법인 사업자라면 전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