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주거안정장학금

    • 대상 : 대학생,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등
    • 장학금 신청기간 : 2025. 2. 4.(화) ~ 3.18.(화) 18시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한도 : 월 100만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지원

    3. 주택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감액

    * 올해 1월 중순부터 새로 취급하는 상품만 적용

    4. 육아휴직급여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액 : 월 최대 250만원, 연간 최대 2,310만원까지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 또한 20일로 늘어남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첨부파일 : 고용24)

    5. 청년도약계좌

    • 지원대상 : 만19 ~ 34세,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은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품내용 :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5년 만기시 최대 60만원 더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기존 24,000원 → 변경 3.3000원

    6. 국민내일배움카드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혹은 고용24를 통해 신청
    • 지원금액 : 훈련비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을 위해 계좌 한도도 늘어나고 제한 규정도 완화됨

    나라에서 주는 정책들 이용해서 모두 부자되어보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