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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반려동물 유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
정부는 7월 31일까지 전국 공원·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대해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어떤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등록이 법적 의무입니다.
단, 고양이는 등록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등록 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총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방문
- 내장형 칩 주사기로 삽입
- 등록 완료
② 외장형 방식
외장형 등록장치를 구입하여 반려동물에게 부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제출하면 등록 완료!
💡 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주소 정보가 바뀐 경우
- 동물이 사망한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없이 등록하려면?
1차 집중 단속은 7월까지이며, 2차 집중 단속은 11월 예정입니다.
특히 9~10월에는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어
이 기간 동안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체크리스트
- ✅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
-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
- ✅ 주인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수
- ✅ 자진신고 기간 활용 시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등록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키고,
유기를 방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지금 바로 등록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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