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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학자금대출
1) 내용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기간 : '25. 1. 3.(금) ~ 4.24.(목)
- 신청연령 :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 지원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성적기준 : 70/100, C학점 이상
- 변동금리 : 1.7%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대출가능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 지급시기 : 대출실행 클릭 시 즉시(바로) 입학 대학 납부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기간 : '25. 1. 3.(금) ~ 4.24.(목)
- 신청연령 : 학부생, 대학원생) 만 55세 이하
- 지원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제외 : 외국대학
- 성적기준 : 70/100, C학점 이상
- 고정금리 : 1.7%
- 상환방법 : 월 이자+원금납부(최장 10년)
- 대출가능금액 : 대학, 학점은행제)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 지급시기 : 대출실행 클릭 시 즉시(바로) 입학 대학 납부
2) 제출서류
- 각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홈페이지 참고
- 한부모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1개월 상세내용 발급
2. 생활비 대출
1) 내용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 신청기간 : '25. 1. 3.(금) ~ 4.24.(목)
- 신청연령 : 위 내용과 동일
- 지원대상 : 위 내용과 동일
- 제외 : 위 내용과 동일
- 성적기준 : 위 내용과 동일
- 변동금리 : 1.7%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
- 지급시기 : 대출실행 클릭 시 즉시(바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 지급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부분 대출, 미실시도 가능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기간 : '25. 1. 3.(금) ~ 4.24.(목)
- 신청연령 : 위 내용과 동일
- 지원대상 : 위 내용과 동일
- 제외 : 위 내용과 동일
- 성적기준 : 위 내용과 동일
- 고정금리 : 1.7%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
- 지급시기 : 대출실행 클릭 시 즉시(바로)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
- 지급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부분 대출, 미실시도 가능